행정안전부가 재난 발생 시 국민이 위험 수준을 즉각 인지하고 신속히 행동요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재난방송’ 체계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재난정보의 전달력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앞으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긴급 상황은 반드시 ‘위급재난문자’ 또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해당 문자는 휴대전화 최대 음량(40dB 이상 ‘삑’ 소리)으로 송출돼 위험 상황을 즉각 알린다.
그동안 지진·핵경보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위급재난문자’는 지방정부 판단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나 인명 피해 우려 상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인명 피해 위험이 큰 홍수정보(심각)와 산사태예보(경보)는 반드시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90자 제한으로 상세 정보 전달이 어려웠던 재난문자의 글자 수는 157자로 늘어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제도를 3개 시·도로 확대하고, 운영 성과를 반영해 올해 10월 전국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TV 재난 자막방송 역시 시청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재난정보를 250자 이내로 간결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방침이다.
황범순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이번 개선은 재난정보의 경각심과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재난 상황에서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가 더욱 쉽고 빠르게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대응의 출발점은 ‘제때, 정확한 정보’다. 경고음 하나, 문장 한 줄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