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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업e지로 간편 신청…경남도, 2026년 공익직불금 접수 본격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 온라인‧방문 신청 병행

 

경상남도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이 환경보전 등 의무사항을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는 것이 핵심 취지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를 병행해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4일부터 신청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사전 확인한 뒤 ‘적격’ 농업인에게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문자를 받은 농업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과 정보 제공 동의, 지급 대상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농업e지’를 검색해 직접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방문 접수를 해야 한다.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자 등이 해당된다. 방문 신청은 신청 농지 면적 합계가 가장 큰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상 수령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가는 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영농 및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되며, 농가당 연 130만 원이 정액 지원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자를 제외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면적 구간에 따라 1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경남도는 신청 마감 이후 자격 충족 여부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영욱 농정국장은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은 물론 환경보전과 농촌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대상자가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다.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안내와 세심한 행정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