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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경남도, 남해군서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월 15만 원 지원

남해군 시작으로 지역소멸 대응 국가 시범사업 본격 추진

 

경상남도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가동했다.

 

도는 지난 2월 27일 남해군을 시작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해군에 실제 거주하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한정해,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직접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의 최소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 첫 집행을 통해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실증·검증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단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동향과 업종별 소비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소비가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점검한다.

 

특히 소비가 특정 업종에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 하나로마트·주유소·편의점 등은 월 5만 원 사용 한도 적용

  •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 생활밀착 업종은 제한 없이 사용 가능

 

이를 통해 지역경제 전반에 소비 효과가 균형 있게 확산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국가 시범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된다. 경남도는 총 207억 원의 도비를 부담해 국비에 준하는 수준의 재정 책임을 분담한다.

 

도는 향후 상품권 사용 추이와 주민 체감도, 현장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예산 집행 효율성과 정책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를 농촌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재정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다.

 

장영욱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농촌을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적 대응”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비 부담률 상향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패는 ‘지급’이 아니라 ‘순환’에 달려 있다. 남해군에서 시작된 실험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구조적 해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