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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상남도, 항만시설 미지정 용도지역 개선 추진…도시군관리계획 정비 착수

미결정 항만·어항시설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 통해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경상남도가 항만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용도지역과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에 나섰다.

 

도는 지난 11일 경남연구원에서 ‘항만시설 미지정 용도지역·계획시설 개선대책 회의’를 열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개별법에 따른 추진 과정서 관리 공백 발생

이번 회의는 도 도시정책과장 주재로 열렸으며, 창원·통영·거제·남해·하동 등 5개 시군 관계자와 연구진이 참석해 현황과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현행 법체계상 항만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로,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그러나 ‘항만법’, ‘어촌·어항법’, ‘마리나항만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부 시설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의 경우 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자동 의제되지 않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토지이용 사각지대·주민 불편 초래

이 같은 미지정 상태는 ▲토지이용 관리 사각지대 발생 ▲주민편의시설 설치 제한 ▲시설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재해예방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제약이 따르면서 생활 불편이 지속돼 왔다.

 

회의에 참석한 한 시군 관계자는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필요한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선대책이 실행되면 주민 생활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수조사·법령 비교 분석 통해 실무 기준 마련

경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경남연구원과 함께 ‘미결정 도시·군계획시설 합리적 관리 방안’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다.

 

연구에서는 도내 항만·어항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을 비교·분석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가능 여부와 구체적 절차를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 표준화 및 간소화 방안 검토(3월) ▲2차 개선대책 회의 개최(4월) ▲시군 실무 적용을 위한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5월) ▲미지정 시설 단계적 양성화 추진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항만·어항, 지역경제 핵심 기반시설”

김복곤 경남도 도시정책과장은 “항만과 어항은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항만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군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주민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항만·어항은 지역의 관문이자 생계와 직결된 공간이다. 법령 간 간극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더 이상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번 개선이 현장 체감형 정책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