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증 보훈대상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상이 3~7급 국가보훈대상자는 2024년 9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상이 1~2급의 경우, 장애 정도가 더 중함에도 불구하고 신청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간호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면서도 실질적인 돌봄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은 4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개정이 시행될 경우, 중증 보훈대상자에 대한 활동지원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중증인 1~2급 보훈대상자가 제도 밖에 머물렀던 현실은 분명 아쉬운 대목이었다. 이번 개정이 단순한 형식적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돌봄 공백을 메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