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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영덕군, 의료급여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 30%

‘의료급여 본인 부담 차등제’ 시행, 합리적 의료 이용 기대

 

영덕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 부담 차등제가 시행됨에 따라 수급자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당부했다.

 

이번 제도는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부담 기준을 전면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과다 이용 구간에 한해 추가 부담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큰 변화가 없다.

 

또한 산정 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은 현행 부담 수준이 유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180회, 240회, 300회를 초과할 때마다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영덕군도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적정 의료 이용을 안내하는 등 집중 사례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환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제도가 의료급여 대상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 접근성 보장과 재정 건전성 확보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제도 취지가 과도한 이용 억제가 아닌, 필요한 치료는 충분히 받는 방향으로 안착하길 기대해본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