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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경남도, 장기공공임대·주거환경 개선 사업 확대…9만2천 가구 지원

전세사기피해 신속 조사 및 지원사업으로 피해자 회복 지원

 

경상남도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도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주거급여 사업에 2,100억 원을 편성하고, 약 9만2천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300여 가구, 2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약 311만 원(중위소득 48%) 이하로 상향됐다. 기준임대료 역시 지난해보다 월 최대 3만2천 원 인상돼 수급 가구의 체감 지원 폭이 확대됐다.

 

장기공공임대 입주 시 보증금 무이자 지원

저소득층이 도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해 초기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 이전 과정에서의 경제적 장벽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농촌·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확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도 병행된다.

 

농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110가구에 총 7억8천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장애인 가구의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등 생활 편의 개선 사업에는 137가구에 5억2천만 원이 투입된다.

 

쪽방·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공공임대나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가구당 40만 원의 이사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에 지침 변경을 요청했다.

 

‘도민행복주택’ 재능기부 사업 지속

2013년부터 이어온 ‘도민행복주택’ 사업도 꾸준히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전액 민간 기부로 운영되며, 경남도와 민간 건설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력해 진행한다.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4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과 3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다. 2026년에는 참여 기부업체가 추가되며, 올해는 3가구 지원을 목표로 상반기 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대응…저금리 대출·이사비 지원

도내 전세 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도 증가 추세다. 2023년 이후 총 1,090건의 피해 신청이 접수됐으며, 올해도 2월 기준 90건이 신청됐다.

 

경남도는 접수 즉시 사실조사를 진행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있다. 피해자로 확정될 경우 저금리 대출이자 지원(월 최대 34만 원), 긴급거처 월임대료 지원(월 16만 원), 이사비 지원(최대 150만 원) 등이 이뤄진다.

 

경상남도주거복지센터 설립 추진

도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주거복지센터’ 설립도 준비 중이다. 센터는 주거복지 원스톱 서비스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는 생존의 기반이자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예산 확대와 제도 보완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실행력이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