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13.5℃
  • 맑음서울 6.3℃
  • 연무대전 4.8℃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9.5℃
  • 연무광주 6.4℃
  • 맑음부산 11.2℃
  • 맑음고창 9.6℃
  • 맑음제주 9.4℃
  • 맑음강화 8.2℃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경제

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2027년까지 연장…외국인 10억 투자 시 F-2 유지

- 투자기준 및 대상 현행 유지 … 외국인 투자 유치 역할 지속

 

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운영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기존 종료 예정일이었던 2026년 4월 30일에서 약 1년 8개월 늘어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투자금액과 투자 대상의 변화 없이 운영기간만 연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휴양 분야에 대한 중장기 투자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10억 원 투자 시 거주(F-2), 5년 유지 시 영주(F-5)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관광·휴양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 거주자격(F-2)을 부여하는 제도다.

 

또한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 취득이 가능하다. 해당 제도는 2010년 제주에서 처음 도입돼 외국인 자본 유치의 창구 역할을 해왔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생활숙박시설 등 관광‧휴양시설을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다는 평가다.

 

기준금액 상향 이후 안정적 운영 기조 유지

제주도는 2023년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투자 기준금액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제도 명칭도 ‘부동산 투자이민제’에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변경하며 제도의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했다. 단순 부동산 투자 유치에서 벗어나 관광 산업과 연계된 실질적 투자 유도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이번 연장 역시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는 조치로 풀이된다. 투자 기준이나 대상 변경 없이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뒀다.

 

“중‧장기 투자 전제…안정성 확보가 핵심”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중·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외국인 자본 유치 흐름을 이어가고,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제주 관광산업의 성장 동력은 결국 ‘지속성’에 있다. 제도의 잦은 변경보다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이 더 큰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장은 신중하지만 의미 있는 선택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