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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7월부터 신청…대구 다자녀 수도요금 할인제 도입

9월 고지분부터 적용… 7월부터 온라인·방문 신청 접수

 

대구광역시가 인구 위기 대응과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에 나선다.

 

대구시는 오는 9월 고지분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 월 3천 원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3자녀 이상 가구다. 시는 약 1만 8천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요금 감면은 신청 세대에 한해 적용되며, 신청 접수는 7월부터 시작된다. 시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모바일 신청과 수도사업소 방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세부 신청 방법과 절차는 상반기 중 별도 안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백동현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요금 감면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해당 가정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작은 공공요금 감면이지만 상징성은 크다. 생활밀착형 지원이 쌓일수록 출산 친화 환경도 한층 가까워질 것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