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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림청, 임산물 직불금 중복 제한 합리화…형평성 논란 해소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기준 합리적 개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직불제도가 한층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산림청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 요건 중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수령 기준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신청 직전 연도에 농업 분야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농가 구성원까지 임산물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농업과 임업 간 공익직불금의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직전 연도 수령 사실만으로 신청 자체가 제한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전년도 수령액이 적거나, 임업 중심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해 현장의 불만과 민원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으로 동일 연도에 직불금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만 제한하고, 연도 간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신청 제한은 해소된다. 이에 따라 임업인의 직불금 선택권이 확대되고,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직불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임업직불제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의 취지는 형평과 지속가능성이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이번 개정이 임업인의 소득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