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임신·출산·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모자보건 분야 지원 문턱을 낮춘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중심으로 미숙아 의료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보청기 지원까지 전반적인 제도 손질에 나섰다.
■ 7월부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폭 넓어진다
영아(0~24개월) 가정에 꼭 필요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오는 7월부터 대상이 확대된다. 장애인 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선정 시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 상당이 3개월 단위 바우처로 제공된다. 다만 첫째 아이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에 해당해야 신청 가능하다. 조제분유는 산모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 미숙아·산모 지원 강화…의료·돌봄 공백 줄인다
미숙아 출산 가정을 위한 의료비 지원은 올해 초부터 이미 확대 적용 중이다. 출생 체중에 따라 미숙아 의료비는 1인당 4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됐고, 선천성 이상 질환 진단 시에는 최대 700만원이 지원된다. 두 조건이 함께 해당될 경우 지원 한도는 최대 2700만원까지 늘어난다.
또한 미숙아가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를 받은 가구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바우처 등급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이용 기간과 제공 인력 선택 폭이 넓어져 출산 직후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다.
■ 보청기·난임 지원도 현실에 맞게 개선
영유아 보청기 지원은 연령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 5세 미만에서 2026년부터는 12세 미만까지로 확대돼 난청 아동의 조기 치료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역시 시술 통지서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일정 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임산부 배려 자동차 표지 발급 기준도 완화돼 이동 편의와 사회적 배려 문화 확산이 기대된다.
방영란 상당보건소장은 “지속적인 기준 완화와 대상 확대가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출산·양육 지원은 ‘혜택’이 아니라 ‘필수 인프라’다. 제도 확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접근성 개선이 함께 이뤄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