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6일부터 고열량·저영양식품에 대한 방송광고 제한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이번 조치는 방송 환경 변화와 콘텐츠 다양화를 반영해, 광고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고열량·저영양식품의 방송광고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제한돼 왔다. 그러나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는 같은 시간대라도 ‘어린이 주 시청 대상 프로그램’에 한해 광고 제한이 적용된다.
광고 제한 대상이 되는 어린이 주 시청 프로그램은 ▲어린이 대상 드라마 ▲퀴즈·게임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어린이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 등이다. 즉, 성인을 주요 시청층으로 하는 일반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시간대에도 관련 식품 광고가 가능해진다.
이번 제도 개편은 어린이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산업·방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규제는 지켜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할 때 힘을 갖는다. 이번 조정이 어린이 건강 보호와 미디어 산업의 균형을 함께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