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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6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공개…취업제한·불승인 결정

 

2026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되며, 공직 윤리 관리 강화 기조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퇴직공직자가 신청한 취업심사 82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2월 6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 불승인’으로 분류됐다.

 

윤리위는 절차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에 나섰다.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일제조사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 임의취업 사실이 확인된 69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앞으로도 퇴직공직자의 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 심사와 사후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공직자의 윤리 책임은 공정한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취업심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