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월 3일 오전 9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제도 도입 방향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치매 환자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조계와 금융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도 설계와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보완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을 근거로 의료비 지출, 생활 필수품 구매 등 일상에 필요한 재산 관리와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황에서도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치매 환자가 사기나 부당한 경제적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동시에 권리 보장과 자율성 존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시범사업 도입을 목표로 관련 제도 정비와 세부 운영 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신탁계약 구조의 안정성 ▲후견인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 ▲금융기관과의 연계 방식 ▲이용자 보호 장치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됐다. 특히 제도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선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경제적 불안을 덜어주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이제 막 첫걸음을 떼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대비해야 할 과제다. 재산관리까지 공공이 책임지는 이번 시도가 ‘안심 노후’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