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종사자들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4주간을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배송 물량 급증에 대비한 인력 확충과 현장 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주요 택배사들은 간선·배송 기사,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약 5,000명을 추가 투입해 물량 처리 지원에 나선다. 특히 명절 직전 물량 폭증에 따른 배송 지연 방지와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이 중점 과제다.
연휴 전 1~2일 동안은 주요 택배사들이 집화를 제한해 종사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매일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건강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또한 국토부는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 대규모 물량 발송 기관에 ‘사전 주문’을 권고, 명절 성수품 주문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명절 특별관리기간 동안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다만 일부 지역에서 물량 증가로 인한 배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명절 택배는 국민 생활의 핵심 인프라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물류관리 차원을 넘어 ‘사람 중심의 택배 산업문화’로의 전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