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후 3시,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중소기업 ‘㈜소소한소통’을 방문해 대표 및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 중소기업의 선도 사례,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이번 간담회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오는 2월부터 시행하며, 육아휴직·시차출퇴근제·주 4.5일제·워케이션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실천하는 모범사례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소한소통’을 방문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중소기업은 인력 공백이나 인건비 부담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이 쉽지 않다”면서도 “소규모 기업도 충분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최대 월 140만 원까지 인상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
기존 월 최대 120만 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기존에는 지원금의 50%를 사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대체인력 사용기간 동안 전액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이후에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할 경우 최대 1개월분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업무분담지원금’도 두 배 상향…동료 부담 완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 분담한 직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상향됐다.
기존 월 20만 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 원으로 인상돼 동료 직원의 부담 완화와 육아휴직 문화 확산을 동시에 도모할 전망이다.
■ ‘산단 행복일터 사업’ 신설…현장 중심 홍보 강화
정부는 중소기업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단 행복일터 사업’을 신설,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 홍보 및 제도 연계 지원을 추진한다.
■ “배우자 3종세트 법안” 추진…맞돌봄 문화 확산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가족 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단기 육아휴직 제도(1~2주 활용 가능),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허용,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등 일명 ‘배우자 3종세트’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 김영훈 장관 “아이 키우는 기쁨과 일의 보람이 공존하는 사회 만들 것”
김영훈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일하는 보람이 함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기업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며, 정부는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단순한 근무시간 조정이 아니라 기업문화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정부의 지원 확대와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맞물린다면, 육아가 ‘휴직의 이유’가 아닌 ‘일터의 권리’로 자리 잡을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