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의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현행 임금체불 구제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권리 밖 노동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미수금 회수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와 ‘릴레이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왔다. 이 과정에서 특고·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들은 보수 미지급, 불공정 계약 등 경제적 권리 침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정부 차원의 구제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 노무제공자는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와 미수금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제출 서류 검토와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법률 전문가를 통해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용 형태와 계약 구조가 다양해진 현실에서 ‘권리 밖 노동’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이번 협약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 통로를 여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