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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이사비·주택개조까지 지원” 남양주시,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

 

남양주시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6년도 주거복지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시는 주거비 부담을 덜고, 시민 누구나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 취약계층 맞춤형 6대 주거복지사업 추진

남양주시는 올해 ▲기초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주거 지원 ▲이사비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6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소득 수준, 주거 형태, 가구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다.

 

■ 기초주거급여 확대…지원 기준 완화

기초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2026년부터는 1인 가구 월 123만 원, 4인 가구 월 311만 원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가 최대 11% 인상돼 1인 가구는 월 30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46만 3천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가 가구에는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나눠 수선유지비가 지원된다.

 

■ 비주택 거주민·피해가정에 공공임대 입주 기회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뿐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또한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비를 지원받는다.

 

■ 장애인 주택개조로 생활 안전성 강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저소득 등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안전손잡이 설치, 욕실 리모델링, 미끄럼방지 시설, 출입로·경사로 보수 등으로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 주거복지센터 통해 상담부터 정착까지 지원

남양주시는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센터는 주거문제 상담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주정착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남양주시청 주택과 방문 또는 전화 예약으로 이용할 수 있다.

 

유병로 남양주시 주택과장은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의 이번 사업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주거 불평등 해소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장애인과 비주택 거주민 등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시민들을 위한 세심한 지원이 눈에 띈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