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1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히며,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금융 보호장치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는 ‘생계비계좌’ 도입
그동안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고, 채무자는 법원을 통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채무자가 생계비를 예치한 ‘생계비계좌’는 압류가 금지된다.
이를 통해 최대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 걱정 없이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압류금지 생계비가 185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약 35% 상향된 수준이다.
■ 생계비계좌, 1인 1계좌 원칙…시중은행 어디서나 개설 가능
오는 2월부터 국민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 1개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계좌에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입금된 금액은 채권자의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생계비계좌의 잔액과 일반 계좌 내 압류금지 생계비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반 예금 역시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 급여·보험금 등 생활자금 보호 한도도 상향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 상향도 포함됐다.
-
급여채권: 기본적으로 급여의 1/2은 압류가 금지되며,
이번 개정으로 최저 압류금지 금액이 월 185만 원 → 2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조치다. -
보장성 보험금: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한도는 1천만 원 → 1천5백만 원,
▴만기·해약환급금 압류금지 한도는 150만 원 → 250만 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해약으로 인한 생계 위협을 줄이기 위한 보호 장치다.
■ 법무부 “채무자의 재기와 민생 안정 지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가족의 생계를 두텁게 보호하고,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촘촘히 보호하고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생계비계좌’ 제도는 단순한 금융 제도 개선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현실적 조치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채무자 보호 중심의 금융제도 전환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