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산하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가 군 내 헌법가치 확립을 위한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헌법 존중과 문민통제 강화를 중심으로 한 법·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며, 향후 군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헌법가치 확립 위한 법령 개정 필요성 제기
위원회는 우선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통한 위법한 명령 거부권 보장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군인이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거부 시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및 정치적 중립 의무 강화, 지휘관 취임 시 헌법 수호 선서 의무화 등 헌법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불법계엄 방지 위한 법·제도 개선 권고
위원회는 과거 사례에서 드러난 불법적 계엄 선포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계엄법’상 불명확한 개념인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구체적 요건으로 대체,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의 지휘권을 개별·구체적 권한으로 한정, ▲‘계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 및 국회 보고 절차 명확화 등을 권고했다.
■ 문민통제 넘어 ‘국민의 통제’ 개념으로 발전
위원회는 군의 민주적 운영 원리를 확립하기 위해 ‘문민통제(civilian control)’를 넘어선 ‘국민의 통제(people’s control)’ 개념 정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 주권 원칙에 따라, 선출된 권력뿐 아니라 시민사회·국회·예비역 단체 등과의 소통을 확대해 국민의 의사가 국방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군 전문가로 구성된 ‘군사자문그룹’ 운영을 통해 국방부 장관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민군관계 기본법(가칭)’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 헌법가치 중심의 군 교육체계 개편 제안
위원회는 군 내 교육을 헌법가치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주입식 교육을 탈피해 참여형·토론형 교육을 확대하고, 특히 영관급·장성급 장교와 지휘관 교육 강화를 권고했다.
또한 민간 교육기관과 협력해 헌법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관 양성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군 사법개혁…수사기관 통합 및 외부 감시 강화
위원회는 군 내 인권 보장과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군 사법개혁안을 논의했다.
다만, 통합으로 인한 권력 집중 우려에 대비해 감찰 및 외부감시 기능을 확대하고, 민간자문위원회 도입 등을 통해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방부 특별자문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헌법가치 정착을 위한 실질적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의 헌법가치 확립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군의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과제다. 위법 명령 거부권과 문민통제 강화가 실질적으로 뿌리내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헌법 수호 군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