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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서산시, 치매 환자 의료비 지원 형평성 강화 나선다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변경

 

충남 서산시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선해 보다 공정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서산시는 올해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산시는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저소득층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해 왔으며,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왔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도입되는 소득인정액은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 조사해 산정된다. 시는 이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의 형평성과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환자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서산시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처방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선정 기준 개선을 통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치매 환자에게 지원이 보다 정확히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치매 지원은 속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준 개선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