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실시 중인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가 국가데이터처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승인번호는 제138003호로, 2026년 1월에 공식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는 지식재산처 통계 가운데 ‘지식재산권통계(1976년)’, **‘지식재산활동조사(2006년)’**에 이어 세 번째 국가승인통계가 됐다. 이는 지식재산 보호 분야 조사 전반의 공신력과 정책 활용도를 한층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지식재산처는 2016년부터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보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왔다. 아울러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대외 신뢰도 확보를 위해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한 ‘2025년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에 참여해 모집단 구축과 표본 설계, 조사 방법 등을 전면 개선했다. 이를 통해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관리·보호 현황, 정책 인지도와 수요, 유출 피해 및 대응 현황 등을 매년 조사·공표할 계획이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영업비밀 보호는 기업 생존과 직결된다. 이번 국가승인통계 지정은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보호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