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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관세 안심 플랜’ 본격 가동…사전점검으로 경영 리스크 완화

품목분류(HS)·과세가격 등 사전심사제도 활성화로 사후 추징 불안 해소

 

관세청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 안심 플랜’**을 본격 가동했다. 관세청은 1월 9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수출입 기업과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 간담회를 열고, 제도 운영 방향과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 ‘관세 안심 플랜’, 사전점검 통합 브랜드로 출범

‘관세 안심 플랜’은 관세청이 운영해 온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을 하나로 묶은 통합 브랜드다.
기업이 관세·과세가격·품목분류 등 신고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사후 추징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대규모·일시 추징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 품목분류·과세가격 사전심사 대폭 개선

관세청은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통상 현안의 경우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또한 기술개발·시험 단계 물품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업이 조기에 품목을 확정하고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자진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10%)를 면제해 성실신고 유인을 강화한다.

 

■ ACVA·환급 분야 사전심사 기업 부담 완화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을 받은 기업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 분야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을 최대 2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추진된다.

 

환급 분야에서도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결정 물품은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전심사를 받은 기업에는 환급금 지급 심사 및 서류 제출 비율을 완화해 신속 환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자율 점검 강화…전문가 확인 시 혜택 확대

기업이 스스로 점검한 결과를 관세사·회계사 등 전문가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통관 적법성 심사 기간 단축, 서면 심사 전환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관세청은 납세신고 오류 위험을 분석해 ‘납세신고 도움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정보 제공 기업의 자율 점검 기간은 기존 60일에서 120일로 확대되며, 세율 차이가 큰 품목은 조기 점검 정보를 제공해 고액 추징을 사전에 방지한다.

 

■ 성실신고 가이드북·산업별 HS 지침서 제공

관세청은 통관 전 사전심사부터 납세신고, 원산지·FTA, 외국환거래, 해외직구까지 관세행정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한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아울러 복잡한 품목분류(HS)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업별 맞춤형 지침서도 발간한다.
케이(K)-푸드, 케이(K)-뷰티 등 주요 K-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관세청은 앞서 디스플레이, 반도체·2차전지, 자동차 부품 가이드북을 발간해 현장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사후 추징 아닌 예방 중심 행정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사전심사 제도가 ‘관세 안심 플랜’으로 브랜드화되면서 접근성과 인지도가 높아졌다”며 “제도가 활성화되면 관세 추징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이 갑작스러운 추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청이 먼저 다가가는 예방 중심 행정을 펼치겠다”며 “‘관세 안심 플랜’이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안심 플랜’은 단속 중심 관세행정에서 벗어나, 기업과 함께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동반자형 행정으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사전점검이 뿌리내릴수록, 우리 기업의 수출입 경영은 한층 더 안정적인 기반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