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가 중국산 불법 농산물 대규모 밀반입 조직을 적발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검역 위반 사건을 밝혀냈다. 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13개월간 인천항을 통해 검역을 받지 않거나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농산물 1,150톤을 불법 반입한 일당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역대 최대 규모…범칙 물량 1,150톤, 시가 158억 원
이번에 적발된 범죄 물품은 건대추·생땅콩·건고추 등 검역 미이행 농산물과 중국산 생과실·사과 묘목 등 수입 금지 품목이다.
총 물량은 1,150톤, 범칙 시가는 158억 원 상당으로, 검역본부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검역본부는 이 가운데 중간 수입책 3명과 실제 수입자 9명 중 9명을 2026년 1월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 ‘커튼치기’ 수법…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 신고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2025년 1월 김포시 소재 창고를 압수수색해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어 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 총 1,100여 톤의 불법 수입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중국 현지 수출자와 공모해 농산물을 반려동물 용품으로 위장하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했고, 세관에는 반려동물 물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과수화상병 기주식물까지…국내 농업에 ‘직격탄’ 우려
적발된 중국산 사과 묘목과 생과실은 과수화상병 기주식물로,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품목이다.
또한 건고추·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 역시 외래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 절차 없이는 수입·유통이 불가능한 고위험 품목이다.
검역을 거치지 않은 농산물을 수입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불법 농산물 ‘퇴비화’ 첫 도입…환경·농가소득 두 마리 토끼
이번 사건에서는 불법 농산물 폐기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현장에서 압수한 건조 농산물 33톤을 기존 소각 방식이 아닌 친환경 퇴비화 방식으로 최초 처리, 환경 보호와 소각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거뒀다.
생산된 퇴비는 총 300톤(약 1억 7천만 원 상당) 이 인근 농가에 무상 공급돼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했다.
■ 광역수사팀 신설 효과…조직범죄 대응 강화
검역본부는 이 같은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전담 수사 인력 6명으로 광역수사팀을 신설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까지 63건을 형사 입건, 34건(47명)을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농산물과 묘목, 생과실류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 병해충 유입과 국내 농림업 피해로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조직적인 불법 수입 범죄에 엄중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담 조직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규모 적발은 단순한 밀수 사건이 아니라, 국내 농업과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구조적 범죄를 드러낸 사례다. 검역은 선택이 아닌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불법 수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곧 농업을 지키는 첫 관문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