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양육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 한정됐던 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넓히며, 체감형 저출생 대응 정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 하수도사용료 감면,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서울특별시는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약 32만 1천여 가구의 2자녀 가구가 새롭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가구당 월 평균 4,522원, 연간 약 5만 4천 원의 생활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감면은 ‘세대’가 아닌 **‘자녀 기준’**으로 적용돼, 세대주가 부모가 아니더라도 조부모 등 친인척과 자녀가 동일 세대에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 1월 12일부터 방문 신청… 3월부터 온라인 접수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온라인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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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1월 12일부터 감면 대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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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3월 3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세대주 정보를 미리 확인하면 접수가 보다 수월하다.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주민등록 정보로 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
■ 기존 3자녀 가구도 ‘재신청’ 필수
이번 제도 개편으로 다자녀 확인 방식이 생년월일 기준에서 주민등록 기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3자녀 이상으로 감면을 받고 있던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6년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서울시 “체감 가능한 다자녀 지원 지속 확대”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과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세심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면은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되는 만큼, 대상 가구는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감면 확대는 단순한 요금 인하를 넘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 밀착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저출생 해법의 핵심은 거창한 구호보다, 이런 작지만 꾸준한 체감 정책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