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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기초연금 2.1% 인상… 1월부터 적용

2026년도 국민연금 급여액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오는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월 급여액이 2.1%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정으로,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 국민연금 급여액 2.1% 인상… 약 752만 명 혜택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및 기준소득월액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약 752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된다.

 

이번 인상률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인 **2.1%**를 반영한 것으로,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재평가율’도 확정됐다. 재평가율은 과거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물가 및 소득 수준을 고려해 조정된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2026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637만 원 → 659만 원, 하한액은 40만 원 → 41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3.4% 증가한 결과다.

 

다만, 실제로 상·하한액 변경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전체의 14% 정도이며, 대부분의 가입자는 변동이 없다.

 

■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3년 연장

소득 변동이 큰 근로자들이 실제 소득 수준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도 3년 연장된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소득이 연도 중 크게 변할 경우 기준소득을 조정해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를 방지하는 장치로, 2029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 기초연금도 2.1% 인상… 최대 월 34만 9,700원

기초연금 역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34만 2,510원에서 올해 34만 9,700원으로 조정된다.
약 779만 명의 어르신이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되며,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

 

연금 제도의 물가 반영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직결된 정책이다. 다만 인상 폭이 체감물가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실질적 생활 보장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