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인상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지만, 공적연금 소득(7.9%)과 사업소득(5.5%) 상승, 주택·토지 자산가치 증가(각각 6.0%, 2.6%)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약 70%가 수급 대상이 되도록 설정된 기준선이지만, 2025년 9월 기준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월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의 중·저소득층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층의 소득·재산 수준 향상에 따라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에 근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인상은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라, 고령화 시대 노인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망’의 강화다. 다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정·구조 개편 논의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