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6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이번 개편은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 생계 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생계급여 현실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책정해, 전년 대비 6.51% 인상했다. 이는 역대 최고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도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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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2025년 195만 1,287원 → 2026년 207만 8,3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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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2025년 76만 5,444원 → 2026년 82만 556원
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복지부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실질적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청년·다자녀 가구 보호 강화
①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을 29세 이하 →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금도 40만 원 → 60만 원으로 상향한다.
② 자동차·토지 재산 기준 완화
2026년부터는 소형 이하·10년 이상 차량 또는 500만 원 미만 승합·화물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된다. 또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은 모두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토지 재산의 경우, 25년 만에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 제도를 폐지하고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한다. 이는 재산 산정의 단순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③ 국가배상금 특례 신설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 등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아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상금 등 일시금은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 부정수급 단속 강화 및 제도 투명성 제고
복지부는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반기별 고발 실적을 제출하도록 해 관리 체계를 촘촘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주택·상가 보유자가 임대보증금 부채를 이용해 부당하게 수급 자격을 얻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한 가구당 1채만 부채 공제로 인정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의 신규 생계급여 수급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다듬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번 개편은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방향 전환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층과 다자녀 가구, 국가 피해자 등 그동안 놓치기 쉬웠던 계층을 포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얼마나 체감될지가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