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026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1월부터 홍합·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국립수산과학원 및 지방정부와 함께 패류독소 조사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홍합, 굴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성물질로, 주로 겨울과 봄 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독소가 함유된 패류를 섭취할 경우 근육 마비, 복통, 구토 등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간 해수부는 패류독소 확산이 활발한 3~6월에는 최대 120개 정점에서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 간헐적 발생 시기인 1~2월 및 7~12월에는 최대 101개 정점에서 월 1회 조사를 실시해왔다.
올해는 최근 마비성 패류독소의 조기 발생 사례가 늘어나면서, 해양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 정점을 101개에서 102개로 확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독소가 조기에 발생했던 부산·경남 10개 정점에서는 1~2월 조사 빈도를 월 1회에서 2회로 강화할 방침이다.
패류독소 조사 결과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해역은 즉시 ‘패류 채취 금지해역’으로 지정된다. 이 구역에서는 개인의 임의 채취가 금지되며, 생산된 모든 패류는 출하 전 사전 검사를 통해 기준 적합 시에만 유통된다.
또한, 어업인과 소비자에게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안전나라·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가열·냉동·냉장으로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금지해역 내 패류를 절대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와 양식어가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공급 체계 구축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해양 생태계 변화가 패류독소 발생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안전한 수산물은 철저한 관리에서 비롯된다. 해수부의 선제적 대응이 국민의 식탁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