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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과세가격 신고자료 실무 가이드라인 배포…기업 부담 완화 기대

제도 시행 후 수집된 실제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오류 및 우수사례 제공

 

관세청이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이번 자료는 수입업체와 신고대리인이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과정에서 겪는 혼선을 줄이고, 제출 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 “현장 애로 해소와 자료 품질 향상 목표”

관세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세자료 제출 대상 업체와 신고대리인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자주 겪는 오류와 불명확한 사례를 정리했다.
특히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접수된 약 70만 건의 신고자료를 분석해, 반복적으로 나타난 주요 오류와 우수 사례를 선별해 담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장의 실무자들이 자료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형 가이드북’으로 구성했다”며, 실제 작성 시 유용한 참고사례 중심으로 편집했다고 설명했다.

 

■ “혼선 줄이고, 제출자료의 일관성 확보”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과세자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관세청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 제출을 허용하되, 핵심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 기업이 형식보다 내용 중심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매년 첫 수입신고 건에는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2026년 초 자료 제출을 준비 중인 업체와 신고대리인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관세청은 강조했다.

 

■ 성실 신고 기업엔 인센티브 제공

관세청은 향후 세관의 과세자료 점검도 이번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세액 위험이 낮은 기업은 관세조사 대상에서 후순위로 배정하고, 성실 제출 기업에는 행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기업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자발적인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유연성 확보로 풀이된다.

 

■ “AI 기반 관세행정 혁신의 기반 될 것”

가이드라인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대상 업체에는 소책자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분기 중에는 서울·부산 등 주요 본부세관에서 업계 및 신고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려,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 적용을 돕는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격신고 정확도가 개선되고 과세자료 준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과세자료 품질을 높여 향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관세행정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 제출’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행정 신뢰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관세청의 이번 가이드라인이 기업의 부담을 덜고,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세행정의 토대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