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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에 AI 가점 도입…납기 지연 업체 ‘원천 배제’

기술성 평가시 AI 기술 반영 여부를 평가하여 가점 부여

 

조달청이 건설현장의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조달청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스마트 건설 확산의 핵심 요소인 AI 기술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관급자재 납기 지연 문제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통해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과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AI 기술이 자체적으로 내재된 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선정 시 기술성 평가 항목에서 4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형식적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 전문 심사위원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도록 해 기술 검증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관급자재 선정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의 다양한 요소가 혼합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고 득점자 선정’ 원칙을 명확히 적용해 가격이나 우연에 따른 선정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술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이 현장에 우선 도입되도록 했다.

 

납품 지연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적용되던 적기납품 기본 평점(10점)을 폐지하고,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른 차등 감점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율이 4% 이상(납기 지연 약 53일 이상)인 업체는 적기납품 점수가 0점 처리돼 관급자재 선정에서 사실상 배제된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AI 기술 도입은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품질을 혁신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납기 지연에 대한 감점 강화를 통해 공기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I 가점은 유인책, 납기 감점은 경고다. 기술력과 책임을 동시에 요구하는 이번 개정이 공공 건설의 체질을 바꾸는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