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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2026년 개인투자용 국채 2조 발행… 3년물 신설·퇴직연금 편입 추진

2026년 2조원 발행 계획, 1월에는 1,400억원 발행

 

정부가 개인의 안정적 자산 형성과 국채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6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규모를 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투자 접근성과 환금성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 2026년 1월, 1,400억 규모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총 1,400억 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종목별로는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으로 구성되며, 이는 2025년 11월 발행과 동일한 구조다.

 

표면금리는 2025년 12월 발행된 동일 만기 국고채의 낙찰금리를 적용해 ▲5년물 3.245% ▲10년물 3.410% ▲20년물 3.365%로 책정된다.
여기에 가산금리를 각각 ▲5년물 0.3% ▲10년물 1.0% ▲20년물 1.25% 추가 적용한다.

 

이에 따라 만기 보유 시 세전 복리 수익률은 ▲5년물 19%(연평균 3.8%) ▲10년물 54%(연평균 5.4%) ▲20년물 147%(연평균 7.3%)로 산출된다.

 

■ 청약 일정 및 절차

청약은 2026년 1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은 **미래에셋증권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청약액이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 전액 배정되며, 초과 시 기준금액(300만 원)까지 균등 배정 후 잔여 물량은 비례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종료일 다음 영업일에 통보된다.

 

■ 중도환매 허용… 단, 복리이자 및 세제혜택 제외

1월에는 2024년 하반기(6~12월) 발행분에 대해 총 7,131억 원 한도의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다만 중도환매 시에는 원금과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며, 가산금리 복리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 제도 개선 핵심: ‘3년물 신설·이표채 전환·퇴직연금 편입’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① 3년 만기 국채 신설 (2026년 4월 도입)

  • 단기 운용이 가능한 3년물 개인투자용 국채를 신설한다.

  • 유사 금융상품과 경쟁을 고려해 가산금리는 시중 금리 수준 내에서 조정된다.

  • 분리과세 혜택은 제외되지만, 복리 이자 지급 구조는 유지된다.

② 장기물(10·20년) 가산금리 상향

  •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가산금리를 100bp 이상 확대한다.

  • 장기투자 선호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적 장치다.

③ 퇴직연금 계좌(IRP·DC형)에서도 매입 가능

  • 하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20년물을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도 구매 가능해진다.

  • 이 경우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연 900만 원 한도, 13.2~16.5%) 혜택을 적용받고, 보유 중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가 이연된다.

  • 만기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3.3~5.5%)**가 적용된다.

④ ‘이표채’ 방식으로 구조 개편

  • 기존의 만기 일시상환형(할인채) 구조를 벗어나, 1년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 구조로 전환한다.

  • 3년물은 2026년 4월 도입 시부터 적용하며, 5년 이상 종목은 관련 법 개정 이후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 정부 “안정적 자산 형성 지원… 투자 접근성 개선”

기획재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개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국채 시장의 투자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련 고시 개정과 기관 시스템 정비를 2026년 상반기 중 완료해 단계적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금리 경쟁이 아닌, ‘투자 접근성·환금성·세제혜택’ 삼박자를 갖춘 국채 혁신안이다. 개인투자자에게는 안정적 수익과 세제 혜택을, 정부에는 안정적인 국채 수요 기반을 제공하는 ‘상생형 금융정책’으로 평가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