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하 벤처대책)**의 핵심 후속 조치로, 벤처투자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모태펀드 장기 운용 근거 마련…‘딥테크·AI’ 등 장기투자 확대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 하에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는 회수 기간이 긴 AI·딥테크·첨단소재 등 전략 분야 투자 환경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벤처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모태펀드의 회수 재원 운용 내역 및 계정 간 이전 현황을 국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중기부는 추가로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신설해 체계적인 관리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도 기존 일부에 한정됐던 출자 근거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해 연기금·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벤처투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했다.
■ 벤처투자 규제 완화…투자 의무기간 3년 → 5년으로 완화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시장 환경에 맞춘 투자 규제 완화도 담고 있다.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 의무 이행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연도별·조합별로 과도하게 부과되던 일부 의무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춘 유연한 투자전략 수립이 가능해지고, 특히 **초기투자(Seed) 중심의 개인투자조합과 액셀러레이터(AC)**의 활동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 연대책임 제한 법제화…불합리한 관행 차단
그동안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에서는 연대책임 제한 규정을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화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 소관의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모두 불합리한 연대책임에서 보호받게 된다.
이는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신뢰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된다.
■ ‘벤처기업 주간’ 법제화…국가 차원의 벤처축제 정례화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매년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기념행사·홍보 프로그램·우수기업 포상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벤처기업인의 자긍심 제고와 사회적 인식 확산이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법 개정에 앞서 **‘제1회 벤처기업 주간(11.26~12.2)’**을 선제적으로 개최하며 제도 시행에 대비한 시범 운영을 완료했다.
■ 벤처기업 스톡옵션 완화…핵심 인재 유인 강화
함께 의결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발행 한도를 기존 시가 5억 원 → 20억 원 이하로 4배 확대했다.
이는 현금 보상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핵심 인재에게 성과 보상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 성장 기대를 임직원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완화다.
중기부는 향후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스톡옵션 제도를 더욱 개선할 계획이다.
■ “벤처 4대 강국 도약, 법제 기반이 마련됐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법·제도 개편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며, “국회와 관계부처, 투자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고 벤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벤처생태계를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다. 모태펀드 장기운용, 연대책임 제한, 스톡옵션 완화는 투자-인재-혁신이 선순환하는 벤처국가 모델의 핵심 퍼즐로 꼽힌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