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규제부처의 ‘과도한 부가조건’ 개선…사업자 부담 완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내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해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규제부처가 안전성 확보 등을 이유로 과도한 조건을 부과하면서 실증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부처가 조건 부과를 요청할 때,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줄고, 신속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법 개정안에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앞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는 외국어 표기의 의료광고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최근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 의료관광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특구 내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 사후관리·보상체계 강화…제도 실효성 높인다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보완도 이뤄졌다.
① 지정 종료 후에도 사후관리 가능
특구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이 성과관리·특례 사후관리 자료를 요구하고 보고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② 특구계획 수립 지침 마련 및 반려 사유 통보 의무화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통보해야 하는 절차적 규정도 추가됐다.
③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배상금 양도·압류 금지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사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배상금의 양도·압류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 “규제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의 두 축 강화”
이번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히 하위법령을 정비해 제도 시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규제혁신을 통한 신기술 실증 지원과 지역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특구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 효과를 내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특구 운영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보완책이다. 정부의 신기술 실증 지원이 기업 현장에서 체감되려면, 이처럼 ‘규제 이후 관리·보상’까지 포괄하는 법적 정비가 지속돼야 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