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춘 조치로 평가된다.
명문장수기업 제도는 국내에서 45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해온 기업 중 경제적·사회적 기여도와 혁신 활동(R&D)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된 기업은 ▲홍보용 현판 및 영상제작 지원 ▲정책자금 및 수출지원 사업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그동안은 건설업·금융업·보험업 등 일부 업종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업계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콘테크(건설+기술), 핀테크(금융+기술), 인슈어테크(보험+기술) 등 업종 융합이 활발해지면서, 특정 업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시대적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흥·사행성 업종 등 일부를 제외하고, 건설업·금융업·보험업 등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장기간 신뢰와 혁신을 유지해 온 중소기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45년간 주된 업종이 변경되지 않아야 하고, 복수 업종을 운영할 경우 추가 업종 매출이 50% 미만이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 기준은 시장 변화에 따라 매출 구조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중소기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을 기존 세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하고, 대분류 간 업종 변경이 있더라도 중기부가 정하는 절차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기존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장기간 신뢰와 혁신을 이어온 기업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사업 다각화와 산업 전환을 통해 성장하는 중소기업의 명문장수기업 참여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한 지역과 산업의 역사를 함께 써온 살아있는 증거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술 융합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형태의 장수기업’**들이 더 많이 등장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