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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도, ‘제주형 품셈 2차’ 시행…공사비 현실화 본격 추진

도심지·소규모 공사 취약 공종 12개 항목 추가 개발 및 적용…22일부터 적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실정에 맞는 공사비 산정 기준을 마련한 ‘제주형 품셈 2차’를 개발해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도심지·소규모 공사의 현실적 비용을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건설 행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품셈’은 건설 공사비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으로, 그동안 정부의 표준 기준은 섬 지역이라는 제주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자체 기준인 ‘제주형 품셈’을 도입해 운영해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2차 품셈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총 12개 항목을 신설하거나 개선했다. 특히 도심지 공사 및 소규모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합리한 부분을 중점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관로나 박스형 구조물 설치 시 외경(바깥지름) 기준 물량 산정 방식 도입교통안전 유도로봇 설치비, 안전시설물 사용료 등 비용 기준 명확화도심지 출퇴근 시간 작업 제한에 따른 추가 비용 반영 등이 있다.

 

또한 대형 하수관 안전 점검, 임시 야자매트 설치, 현장사무실 및 휴게실 부지 임대료 등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지만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항목들도 새롭게 포함됐다.

 

제주도는 올해 4월부터 건설 관련 협회, 사업·계약부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2차 품셈의 현장 적용성·적정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제2차 제주형 품셈’은 22일 이후 제주도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부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되며, 행정시·읍면동 및 지방공기업 등 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에서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제주형 품셈 2차 개발은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도심지·소규모 현장의 여건을 세밀하게 반영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설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의 기준이 될 때 정책은 실효성을 가진다. 제주형 품셈의 진화는 ‘현장 중심 행정’의 모범이자, 지역 맞춤형 정책 혁신의 좋은 사례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