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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산업부, 한수원·한전 중재 KCAB 이관 권고…원전 기술 유출 우려 해소 기대

제29차 산업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권고안 심의·의결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간 중재 절차를 국내 중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 사건을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할 것을 지난 2월 27일 양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단순한 중재기관 변경을 넘어 양 기관이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인 합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전과 한수원은 각 기관의 이사회 심의·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권고안을 자율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5월 UAE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해 공사 기간 연장과 추가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한전을 상대로 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간 분쟁이 해외 중재로 이어질 경우 과도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산업부는 양 기관이 권고안을 수용해 중재 사건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할 경우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문신학 차관)를 열어 권고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리스크를 검토하고 관련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문신학 차관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법적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창희 원전전략기획관은 “이번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갈등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에게 신뢰받는 사업자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 핵심 산업인 원전 사업에서 공공기관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권고가 분쟁 해소와 함께 원전 산업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