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추진에 나섰다. 도는 향후 3년간 약 1,000억 원을 투입해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2월 27일 오전 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김진태 도지사와 도내 사회복지시설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단체와 현장 의견 공유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태 지사를 비롯해 진영호 사회복지사협회장과 도내 9개 사회복지시설 협회장이 참석했다.
참석 단체는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관협회 ▲노인복지관협회 ▲시니어클럽협회 ▲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다함께돌봄센터협의회 ▲가족센터협의회 등이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처우 개선 정책의 방향과 보완 필요 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김진태 지사는 “이번 종합계획은 관련 조례에 따라 반드시 추진해야 할 기본 계획”이라며 “현장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의 출발점으로 삼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 이후 13년 만에 첫 종합계획
이번 종합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13년 만에 처음 수립된 중장기 정책이다.
도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하며, 신규 및 확대 사업 7개를 포함해 총 1,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책의 핵심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로 조건 개선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이다.
건강검진 지원·호봉제 도입 등 단계별 추진
먼저 2026년부터는 종사자 복지 지원 확대가 시작된다.
도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를 1인당 20만 원씩 격년으로 지원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105명을 대상으로 호봉제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권익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도 기존 미배치 시·군까지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청년복지사 수당·특수지 근무수당 도입
2027년에는 추가적인 처우 개선 정책도 시행된다.
34세 이하이면서 5호봉 이하인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청년복지사 정착지원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벽지, 접경지역, 폐광지역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종사자를 위해 월 3만~4만 원의 특수지 근무수당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와 함께 장기근속 종사자를 위한 휴가제도도 확대해 최대 5일의 추가 휴가를 부여할 방침이다.
현장 의견 반영해 제도 보완
간담회에서는 각 사회복지 단체의 건의도 이어졌다.
특히 다함께돌봄센터 협의회는 호봉제 도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액제와 호봉제가 병행 적용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국책사업과 도 정책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정책 방향을 사회복지 단체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원도는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고,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 현장은 지역 복지의 최전선이지만, 그동안 종사자 처우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종합계획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바꾸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