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 맑음동두천 -5.0℃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4.2℃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2℃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0.1℃
  • 구름조금고창 -1.5℃
  • 흐림제주 2.4℃
  • 맑음강화 -5.6℃
  • 맑음보은 -3.5℃
  • 맑음금산 -2.4℃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경제

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 ‘패스트트랙 전면 확대’…협의체 공식 출범

패스트트랙 전 구역 확대 및 연도별 구역지정 물량 인정 기준 완화로 속도 제고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지자체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12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 발족회의에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고양특례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군포시 등 주요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체는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토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6.3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의 첫 단추로 평가된다.

 

■ 전(全)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사업 속도 대폭 향상

주택수급 분야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전면 확대
기존에는 선도지구에만 적용되던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해, 각 지구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국토부와 지방정부, 전문가들이 사전 자문을 제공하며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단계별 추진계획 기준 명확화
지방정부의 기본계획에 명시된 ‘단계별 추진계획(연도별 신규정비 물량 한도)’ 인정 시점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이월제한 문제를 해소하고, 구역지정 고시 이후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을 예측·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 교육환경 협의체 정례 운영…공공기여금 활용 범위 확대

이날 회의에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환경 개선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방안도 논의됐다.

 

정례 협의체 가동
국토부·경기도·교육청·지자체는 분기별 및 월별 정기회의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과 교육 관련 현안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강화하고 학교 신·증설 및 교육시설 개선 지연 문제를 최소화한다.

 

공공기여금으로 교육시설 개선 가능
정비사업 주민들이 이중으로 부담하던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도 해소된다.
국토부는 학교 등 교육환경 관련 기반시설 개선 시 공공기여금을 활용할 수 있음을 공식화했으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주민 재정부담 완화와 사업 갈등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 김이탁 차관 “패스트트랙 전면 확대…2030년 6.3만 호 공급 차질 없이 추진”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추진되는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와 ‘공공기여금 교육환경 활용 방안’**으로 2030년 6만 3천 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발족은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속도와 품질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실질적 전환점이다.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교육·생활 인프라를 포함한 도시 전반의 재생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진정한 ‘신(新) 1기 신도시’가 완성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