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공식 의견수렴 절차다.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마련됐으며,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 건강정책 기본방향과 추진과제(안)**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관련 단체, 의료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처음으로 수립되는 장애인 건강보건 분야 중장기 계획으로, ▲아플 때 편리한 의료기관 이용 ▲회복 단계에서 충분한 재활 지원 ▲건강할 때 2차 장애 예방과 건강 유지 등을 목표로 한 정부의 중장기 비전과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전략기획단을 운영하며 과제를 발굴해 왔고, 이후 장애인단체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장애인 건강정책 포럼, 장애인단체 심층 인터뷰, 관계부처 실무협의 등을 거쳐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를 대표해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신용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수를 좌장으로 장애인단체와 의료전문가 등 7명의 토론자가 종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이후에는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추가 건의사항과 의견도 함께 수렴했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종합계획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접근성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정책 청사진”이라며 “첫 종합계획인 만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실 있게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검토한 뒤,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정책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다. 첫 종합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의료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진짜 시험대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