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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위, 상호금융 제도 전면 손본다…“서민금융 본연의 역할 회복해야”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회복과 지역밀착 금융기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각 상호금융 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호금융권의 구조개혁 및 건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외형 성장 그만…지역·서민금융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상호금융권은 부동산 중심의 외형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이제는 지역과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다시 거듭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 14조 원 수준이던 부동산 기업대출이 2025년 9월 기준 182조 원으로 12배 급증했다”며, “이 같은 비생산적 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호금융권 자산규모가 1,000조 원을 돌파했지만, 내부통제와 지배구조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국민이 신뢰하는 금융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상호금융 제도개선 핵심 내용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앙회의 리스크 관리 및 손실흡수력 강화

  • 중앙회 자기자본비율(경영지도비율)을 현행 5%에서 저축은행 수준인 7%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 부동산펀드·사모펀드 등 대체투자 관리 의무화 및 이사회 보고 절차 강화

  • 중앙회 및 조합의 유동성 관리지표 개선으로 시스템 리스크 대비

 

② 개별 조합의 건전성 관리 강화

  •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을 4%로 단계적 상향

  • 신협에도 ‘경영개선명령제’ 도입으로 구조조정 실효성 확보

  • 거액여신 한도 규제 법제화 및 여신업무 전산화로 대출 리스크 통제

 

③ 부동산 중심 여신 관행 개선

  • PF대출·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 적용

  • PF 대출한도를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

  • 공동대출 사전심사 의무화 및 PF대출 모범규준 신설로 위험관리 강화

 

④ 조합 지배구조·내부통제 혁신

  • 임원 자격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

  • 조합장의 장기재임 제한, 외부 감사 및 상임감사 의무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원칙을 조합 내규에 반영해 소비자 권익 보호

 

■ 부실자산 정리·유동성 확보 점검

협의회에서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과 유동성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연체율이 상승했으나, 금융위와 금감원, 각 부처 및 중앙회가 협력해 연말까지 부실자산 매각을 통한 연체율 안정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예금인출 요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유동성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 서민금융·사회연대금융 공급 확대 추진

금융위와 관계부처는 서민 대상 정책금융 공급을 늘리기 위해 비대면 대출 플랫폼 개선, 조합 직원 교육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다만 사회연대금융의 경우 조합의 신용평가 역량 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한 만큼, 상호금융권이 중심이 되어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3개월 유예, 그러나 반드시 이행해야”

권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상호금융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라며, “조합과 중앙회에 상당한 부담이 따르겠지만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의 건의를 반영해 제도 시행에 3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며 “그 기간 동안 각 조합은 충당금 추가 적립을 이행하고, 중앙회는 점검·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정부·중앙회·조합, 원팀으로 혁신 완수해야”

권 부위원장은 끝으로 “상호금융 혁신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중앙회, 조합이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계부처는 입법·행정 지원에 힘을 모으고, 각 중앙회는 개선된 제도가 조합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관계부처 역시 금융위·금감원과 협력해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을 면밀히 관리하고, 지역과 서민 중심의 금융시스템으로 자리잡도록 지속 지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한 구조개혁이다. 상호금융권이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내부 통제와 윤리의식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