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와 외국인력 관리 체계의 안정성을 고려해 2026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9만 1천 명 수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2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총량(쿼터)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산정하던 외국인력 도입 방식을 개선해, 외국인력 활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 전반을 포괄하는 조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 전망을 전문기관과 관계부처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비자 유형별 인력 규모안을 마련해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했다.
도입 쿼터는 현장 수요에 따라 외국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인력 규모의 상한선(ceiling) 개념으로, 2026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총 19만 1천 명 수준이다.
비자별로 보면, **고용허가(E-9)**는 내년 경기 전망과 고용 여건, 올해 발급 실적, 사업주·관계부처·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보다 5만 명 줄어든 8만 명으로 결정됐다.
반면, **계절근로(E-8)**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올해보다 1만 3천 명 늘어난 10만 9천 명으로 확대된다.
총 정원제로 운영되는 **선원취업(E-10)**의 경우에는 전년과 큰 변동 없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며 “도입 규모를 정하는 것만큼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와 통합 지원 방안 마련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외국인력 정책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관리의 질’이다. 인력 수급 안정과 함께 공정한 노동 환경을 병행할 수 있을지, 정부 정책의 실행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