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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푸드테크산업법 12월 시행…농식품부, 미래 먹거리 산업 본격 육성

12월 21일부터 법적 기반 마련, R&D 투자 확대 및 전용 펀드 조성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며,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 국면이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식품산업에 첨단·혁신기술을 접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0일 제정됐으며,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도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시행을 기점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이자 농식품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개발 이후 사업화 단계까지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국가별 시장 정보 제공을 체계화하고, 수출에 필수적인 현지 인증과 인허가 취득 과정도 적극 지원해 푸드테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야별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거점으로 한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금융 지원 역시 강화된다. 오는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해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기업의 자금 수요에 맞춘 단계별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적 지원 장치도 새롭게 도입된다. 법 시행과 함께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제’**와 **‘규제 개선 신청제’**가 신설된다. 신고제는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식품산업통계정보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푸드테크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청 창구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건을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검토 결과를 토대로 법령 정비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조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푸드테크 산업이 K-푸드를 포함한 식품산업 전반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푸드테크산업법 시행은 기술과 식품이 만나는 지점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관건은 속도와 현장성이다. 규제 완화와 투자, 사업화가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푸드테크는 진짜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