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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2026년부터 기념품점·낚시장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

 

국세청이 2026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금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세정 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

 

■ 현금영수증 제도, 2005년 도입 이후 꾸준한 확대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정착됐다.
2024년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81조 원으로, 2023년 대비 14조 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의무발행 업종 확대가 자영업자의 투명한 소득 신고와 세정 공정성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 새로 추가되는 의무발행 업종

2026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4개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으로 포함된다.

  • 기념품 판매점

  • 낚시장

  • (기타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2개 추가 예정)

국세청은 해당 업종 종사자들이 제도 변경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발송, 홍보 리플릿 배포, 현금영수증 안내서 발간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발급의무 및 가산세 기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금액이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현금 거래의 경우, 소비자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해야 한다.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발급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 가맹점 미가입 시: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 가산세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가 부과된다.

 

■ 소비자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포상금

소비자는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인정되면 건당 25만 원, 인별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

 

■ 발급 시 세제 혜택도 제공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매입세액 공제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국세청 “현금영수증은 공정 세정의 첫걸음”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제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의 출발점”이라며 “사업자는 성실하게 발급 의무를 이행하고, 소비자는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요청해 투명한 거래 문화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투명한 시장경제의 기본 장치다. 의무발행 확대가 자영업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보호까지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