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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식약처, 위생용품 수입신고 자동화 추진…국민 편의·산업효율↑

수입 위생용품 신고 수리 자동화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대상 및 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9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의 자동화 및 수입신고 면제대상 신설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1월 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의 후속조치로,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자동검사 및 신고 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위생용품 수입검사 체계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 대상과 절차 명확화 ▲자동화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근거 마련 ▲견본품 등 수입신고 면제대상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위생용품의 통관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시장 공급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또한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나 의사·전문가의 추천처럼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을 명확히 금지했다. 아울러 수입검사 결과 공개 범위 확대전자문서 형태의 ‘디지털 위생감시원증’ 인정 근거도 마련해, 현장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생용품 수입 절차가 신속해져 국민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위생용품 산업의 발전과 국민 안전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규제 완화’와 ‘안전 관리’의 균형을 찾는 시도로 평가된다. 기술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이 행정 효율뿐 아니라 소비자 신뢰 확보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