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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부,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확정…2026년 첫 지정 추진

제2차 평화경제특구위원회 회의 개최 및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남북경협의 새로운 거점이 될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본격화한다.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고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정책으로, 향후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 통일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마련했다.

 

■ 비전: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남북경제공동체”

통일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을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남북경제공동체 기반 마련’**으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는 △남북경협 기반 조성 △지역 주도의 특구 조성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설정했다.

 

또한 ▲평화경제특구 지정·조성 ▲남북 경협 인프라 확충 ▲입주기업 투자지원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법·제도 정비 ▲문화·관광자원 연계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 10대 핵심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 2026년 첫 평화경제특구 지정 목표

정부는 2026년 말 1차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반기(2026~2030년) 동안 4개 내외의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총 조성 면적은 25㎢ 이내로 제한하고, 개발계획에는 전체 부지의 **5% 이상을 ‘평화용지’**로 확보해 남북교류·평화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 세제 혜택·국비 지원으로 기업 유치

정부는 평화경제특구 내 입주기업과 개발사업자에게 세제 혜택과 행정 특례를 제공한다.

 

창업 및 신설 기업은 법인세 3년 100% + 2년 50% 감면, 개발사업자는 법인세 3년 50% + 2년 25%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한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약 40여 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 의제되며, 남북 교류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는 남북협력기금 등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보조금 지원 가산 특례, 부담금 감면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지속 검토될 예정이다.

 

■ 내년 2월, 특구 지정 일정 공개 예정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2025년부터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에 착수한다.
각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제출하면, 정부는 내년 2월경 구체적인 지정 공고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경제협력 구역이 아니라 남북 평화와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전략적 프로젝트다. 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기업과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