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출범과 함께 동물복지 정책 논의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2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 범정부 협의체 동물복지위원회, 제6기 출범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로,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관련 협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위원회를 운영하며,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왔다.
■ 분야별 분과위원회 도입…전문성·속도 강화
이번 제6기부터는 동물복지 정책을 둘러싼 현안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가 새롭게 운영된다. 제도, 교육·홍보, 서비스 분과 등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주요 정책 과제를 심층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한 뒤, 그 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현장 소통 확대…정책 논의의 실효성 높인다
농식품부는 위원회 논의 안건에 맞춰 현장 간담회와 워크숍을 병행 개최하며, 관련 단체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책 논의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축적·발전시키는 구조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방향 논의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 운영 방안과 함께, 반려동물·농장동물·동물원 동물·실험동물을 아우르는 동물복지의 기본 이념과 법적 지위를 담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동물복지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단순 보호를 넘어 생명으로서의 존엄을 존중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물복지 정책의 성패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에 있다. 분과위원회 도입이 현장과 제도를 잇는 실질적 연결고리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