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각종 규제 합리화와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면서,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17일 “노후 주거지의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상한용적률·층수 제한 완화로 사업성 향상
전주시는 건설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던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상한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인동간격 완화 등 현실적 규제 합리화 방안을 도입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이 줄고, 도로·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정비구역 인근 주민들의 주거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층수 제한 완화로 기존 최고 17층 27개 동에서 29층 18개 동으로 변경, 채광과 조망권이 개선된 설계로 사업 추진이 한층 빨라졌다.
이 사업은 2020년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지난 10월부터 이주가 본격 시작됐다.
■ 원주민 권리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는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가 쪼개기 투기 문제를 차단하고, 원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재개발사업 내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건축물 분양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고시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사업 안정성이 강화되면서 전라중교 재개발정비사업과 병무청 재개발정비사업이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치고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 분쟁 줄이고 투명성 높이는 ‘현장형 행정’
전주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민원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민강좌’ 개설 ▲‘조합 운영 실태 점검’으로 투명성 강화 ▲‘조합장 간담회 및 현장 방문의 날’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강화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과거 잦았던 분쟁과 다수 민원이 크게 감소했고,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 신뢰 또한 높아지고 있다.
■ “재개발은 도시의 재생…미래형 주거도시로 도약”
전주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물 신축이 아니라, 탄소중립·친환경 설계를 통한 미래형 도시로의 전환 과정”이라며 “현대적 주거 공급을 통해 외부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급변하는 주택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의 이번 행정은 ‘규제를 풀되 원칙은 지킨다’는 균형 행정의 실천이다. 사업성 향상과 주민 권익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적 세심함이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의 모델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