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6,000만 원까지 전월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입주대상자 6,000호를 모집한다.
■ 총 6,000호 모집…신혼부부·세대통합 특별공급 포함
서울시는 16일, 올해 말까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6,000호의 입주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물량은 ▲일반공급 5,3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호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 물량은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해 올해 총 700호를 공급한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층, 1~2인 가구 등 다양한 시민층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보증금 최대 6,000만 원 무이자 지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직접 원하는 민간주택(보증금 4억9,000만 원 이하)을 구해 계약하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보증금이 1억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 폭이 확대된다.
이는 전세대출이 어려운 서민층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미리내집’ 연계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이번 모집에서는 ‘미리내집(장기전세Ⅱ)’ 연계형 장기안심주택도 함께 추진된다.
해당 유형에 입주한 세대가 **자녀를 출산(태아 포함)**하면 10년간 거주 후 ‘미리내집’으로 이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주 후에는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 추가 거주가 가능하며,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도 부여돼 실질적인 내 집 마련 기회로 이어진다.
■ 소득기준 완화 및 면적 기준 통일로 지원폭 확대
서울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보다 완화된 **맞벌이 기준 180% 이하(2인 기준 약 1,04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녀 출산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재심사를 면제받는다.
기존 가구원 수에 따라 달랐던 주택 면적 제한도 전용 85㎡ 이하로 통일돼, 다양한 주택 선택이 가능해졌다.
■ 신청 및 심사 일정
입주자 모집공고는 12월 17일, 신청 접수는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자격 심사를 거쳐 2026년 3월 19일에 최종 입주 대상자가 발표된다.
당첨자는 입주 대상 주택을 물색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7년 3월 18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단독·다가구 ▲상가주택 ▲다세대·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다양하다.
■ 권리분석심사로 ‘전세사기 예방’ 강화
서울시는 최근 확산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권리분석심사 절차를 강화했다.
심사에서는 주택의 소유권 제한, 근저당 설정,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낮은 안전한 주택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또한 입주자가 부담하는 나머지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 “서민 체감형 주거복지 사업으로 자리잡을 것”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2012년부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해온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최근 대출 여건이 악화된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지원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고금리와 전세 사기 우려로 불안한 임차 시장 속에서, 서울시의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단순 지원을 넘어 ‘안전한 전세시장 복원’의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신청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공급 물량의 지속적인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