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2월 15일부터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37억 원을 관내 1만 8,042농가 및 농업인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지급은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구간별 136~150만 원/ha) 과, 8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작면적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는 ‘소농직불금’ 으로 구분된다.
올해 제주시의 총 지급 규모는 전년 대비 17억 원 증가한 237억 원으로, 이 중 소농직불금은 6,627호를 대상으로 86억 원, 면적직불금은 1만 1,415농업인에게 151억 원이 각각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금 단가가 인상되며,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이 기존 120만 원에서 132만 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농가의 소득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은 뒤, 농외소득 초과 여부와 중복 필지, 농업경영체 등록 상태 등을 면밀히 검증했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규 신청자 및 관외 경작자 등 28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16가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제도의 공익적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 중이다.
양정화 감귤유통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가 소득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하는 핵심 제도”라며 “이번 단가 인상이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농촌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실경작 위반 등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익직불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제도적 버팀목이다. 제주시의 철저한 검증과 단가 인상은 농업인의 현실적 부담을 덜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